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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수원 삼성이 오심으로 인한 희생양이 됐다. 이번 시즌 공식적으로 오심이 인정된 사례는 두 경기이지만, 페널티킥 판정 시비나, 선수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대한축구협회는 심판평과소위원회를 열고 K리그1 17라운드 순연 경기 및 20라운드, K리그2 21라운드에 대한 심판 수행을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 수원 삼성과 수원 FC와 맞대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수원 삼성 미드필더 한석종에 대한 경고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 삼성은 한석종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맞았고, 이후 두 골을 내주며 1-2로 패했다. 한석종의 퇴장이 승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박건하 감독의 입장이었다. 박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교체를 통해 득점으로 앞서갔는데, 퇴장의 여파가 체력적으로 선수들에게 어려움을 줬다”라며 패배에 퇴장의 영향이 있었음을 밝혔다.

축구에서 ‘만일’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하겠으나, 무더위에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10명이 11명과 싸웠기 때문에 분명 경기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11명과 11명이 맞붙었더라면 역전패까지 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올 시즌 유독 판정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수원이다. 상대 팔에 공이 맞는 장면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는다든지(사후 오심 인정), 상대 손에 얼굴이 밀쳐지거나 태클로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파울이 인정되지 않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시즌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담당하던 심판 운영과 교육을 이관, 직접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심판평가소위원회의 결과를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는 것은 오심을 정정하고 더 나은 판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리그 자체의 질을 높이고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더욱 정확하고 정당한 판정이 필요할 듯싶다.

글=김유미 기자(ym425@soccerbest11.co.kr)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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