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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광주 FC가 최근 논란을 야기한 이전 사무처강의 전보 명령과 관련해 법원으로서부터 적법 판결을 받아다고 밝혔다.

광주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단행한 김모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과 관련한 법원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전보명령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최종 기각을 판결했다.

광주의 설명에 의하면, 광주지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보 명령 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하나의 요소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처우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은 인정 의결되었다. 이에 광주는 24일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광주는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5월 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광주 F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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