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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라스가 2023시즌 출전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FC 라스에 대한 출장정지 15경기,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스는 7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라스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치로 확인됐다.

K리그1이 25라운드까지 진행됐기에 라스는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더불어 다음 시즌 수원 FC에 잔류한다고 할지라도 초반 3라운드 출전이 불가능하다.

수원 FC는 라스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관련해 “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선수의 훈련 및 경기 출전을 배제했다. 최근 타 구단의 사례와 같은 아무 조건 없는 계약 해지는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8월 10일에 있을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 이후 다시 한 번 구단 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쿠니모토·조나탄 등 K리그1·2 소속 외국인 선수들이 음주운전 적발로 즉시 소속 구단과 계약 해지를 한 바 있다. 구단의 단호한 대처를 보여준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선례는 음주운전 적발 선수가 자유계약 대상자로 풀려난다는 점에서 구단에 이미 마음이 떠난 경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받는다.

글=조영훈 기자(younghcho@soccerbest11.co.kr)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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