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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대한축구협회가 28일 이사회에서 징계 축구인 100명을 사면 조치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면 기준은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자는 징계처분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한 자’로 정해졌다.

승부조작 가담자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터지자마자 팬들은 분노했다. 2011년 K리그 등록 선수의 약 10%가 승부조작 범죄에 연루됐었다. 한국 프로축구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대형 사건이었다.

그러나 기습 사면의 ‘이면’도 주목해야 한다. 승부조작 ‘48인’의 그늘에 뻔뻔하게 숨어든 52인이다. 사면 명단 공개와 관련해 협회는 “공정위원회 결과를 공표할 때 징계 대상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곧 징계 혐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자의 과반인 52명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승부조작’을 방패막이 삼아 뒤에서 몰래 이득을 취할 52명이 묻히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성범죄와 연관된 징계 대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나, 이에 못지않은 과오를 범한 이가 없으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협회가 과거 내린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 배정 및 체력 테스트 조작, 금품수수, 횡령, 법인카드 유용, 입학비리 등이 있었다. 이것이 승부조작보다 훨씬 가벼운 죄일까. 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선선히 면벌부를 주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죄질의 경중은 과연 누가 판단하고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 건가?

100명 중 절반이 넘는 축구인은 조용히 과거의 잘못을 지우고 축구계에 스며들 기회를 얻었다. 사면 대상 명단은 공개되지 않기에 과거 징계 대상자는커녕, 그들의 징계 사실조차 우리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게 더 큰 사안일 수 있다. 의도가 어떠하든, 결국 ‘세탁’에 앞장선 셈이라 더 심각한 사안이다.

글=김유미 기자(ym425@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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